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5조 (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자신의 얼굴 등을 촬영하여 그의 가족 및 근친자 등에게 보내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수형자의 사진촬영은 교도관이 하며,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③자기사진 촬영의 사진규격은 가로(10.16㎝), 세로(15.24㎝) 이내로 한다.
④사진촬영 장소는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촬영해야 하며, 촬영횟수는 년 4회 이내로 한다.
⑤자기사진 촬영의 시기, 매수, 장소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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