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7조 (대여취소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3. 기타 도서와 관련된 규율을 위반하는 때
②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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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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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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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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