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8조 (가족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원하는 가족 등은 가족관계회복지원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관계 직원에게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2. 주민등록증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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