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1조 (교정성적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하위점수로 평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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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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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