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9조 (직업훈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초부터 6월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초부터 12월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직업훈련은 수용자 동작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동·접견·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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