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5조 (직업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적용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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