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 (상황 및 의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