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 (상황 및 의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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