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98조 (기부물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모품은 기관 실정 및 기부자의 취지에 맞추어 수용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배부·처리하며, 필요시 부식물 관리(자)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소모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물품등록을 신청하고, 사용부서에 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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