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3조 (출소자 보호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석방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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