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5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재위촉 대상이 아닌 위원2.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3. 사망,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4.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6.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연 2회 미만 또는 위촉기간 중 6회 미만)7.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증을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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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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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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