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2조 (기능경기대회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기능경기대회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민간교정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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