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 (발표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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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체하는 예·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장 및 대강당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은 실정에 맞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체육행사에는 수용자 가족과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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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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