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6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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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수용생활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2.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5. 소장이 교화 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수용생활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2.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5. 소장이 교화 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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