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7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 범위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형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의심자2. 서약서 미집행 등 통제에 불응하는 자3. 질병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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