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전3조의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의 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시간과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외국어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2. 각종 자격취득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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