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7조 (정보화교육 보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화 관련 고급기술자격을 소지한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교육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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