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술자격 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선택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워드반: 워드프로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의 종류와 등급2. 컴퓨터활용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E-Test 1·2·3·4등급, ITQ A·B·C등급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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