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 (시험응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가 교육생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동일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가 교육생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동일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이 교정시설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형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선발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수형자가 자격검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