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 (시험응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가 교육생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동일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이 교정시설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형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선발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가 자격검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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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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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