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6조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에게 2개월에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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