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8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3.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수형자에게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3. 이·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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