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9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외래인 접촉 금지2. 계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물품 수수 및 은닉 금지3.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
②계호책임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환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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