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 요청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및 공모직 등 임용 직위가 명확한 경우, 해당 직위가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 후 임용 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신규 채용 등으로 임용 예정 직위가 미정인 경우, 임용되어 보직이 결정된 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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