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원본 및 사본번호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 생산기관에서 사본을 만들 때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고, 그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사본의 표시는 문서 표지, 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오른쪽 위에 기록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비밀접수증에도 표시<개정 2020. 4. 8.>2. 접수한 문서에 사본 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생산기관에 확인 후 기재
비밀을 1부만 생산할 때 사본 번호는 ‘원본’으로 표시하며, 여러 부를 생산할 때는 그중 1부를 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생산하되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사번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0. 4. 8.>1. 삭제2. 삭제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요약지에는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문서와 한데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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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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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