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복제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Ⅱ급 및 Ⅲ급 비밀로서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2.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일 경우[본항 신설 2022.1.1.]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밀의 추가 배부를 위해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과 같은 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제33조에 따른 새로운 사본 번호를 부여한 배부처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8., 2022. 1. 1.]
③수신처별 소관 내용이 상이하여 기관별로 각각 일정 부분을 복제ㆍ복사할 경우, 몇 면부터 몇 면까지 복사하였는지를 배부처의 비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0.4.8., 전면개정 2022.1.1.]
④비밀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img id="143038743"></img>
⑤제4항과 같이 사본을 생산하여 회의자료를 배부할 때는 별도의 배부처를 추가하지는 않으나, 배부 대장(회의 제목, 수령 일자, 문서명, 사본 번호, 수령자 서명 등 포함)을 만들어 수령자 서명을 받은 후 배부하고, 회의 후 배부 대장은 복사 문서의 배부처 뒷면에 첨부한다. [본항 신설 2022.1.1.]
⑥삭제
⑦생산자가 최초 비밀을 생산 후 추가적인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하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하면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img id="14303874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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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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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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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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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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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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