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의2조 (대도청 점검의 대상 및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도청으로 인한 비밀 누설 또는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대도청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속기관 등의 청사 및 기관장실ㆍ회의실ㆍ보호지역 등 중요업무 장소2.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3. 기타 대도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대도청 점검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점검 장소ㆍ목적2. 점검 시기(분기) 및 최근 3년간 점검 현황3. 통신ㆍ네트워크 정보 등 대도청 업무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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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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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