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보안, 보호지역 업무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 방지와 정보통신 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시행한다.
②정기감사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와 관련된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2. 1. 1.>1. 대상: 본부의 각 단위부서와 소속기관 등2. 시기: 매년 1회
③감사반은 감사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반과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 보안감사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1. 보안감사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2. 정보통신 보안감사반: 정보화담당관실 정보보안팀
④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감사반 편성 시 소관 업무에 정통한 인사ㆍ통신 담당, 감사담당관실 등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감사실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 보안감사 계획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시기: 감사실시 15일 전(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 가능)2. 포함내용: 감사 일정, 감사 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 감사내용(국가 및 정보통신 보안 분야), 감사 결과 조치계획 등3. 대상: 당해연도 피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
⑥각 지방보훈청장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속 보훈지청ㆍ국립호국원 등과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본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최우수판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 감사를 면제하고,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⑧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⑨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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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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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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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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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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