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 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분류할 때는 시행령 제13조를 준수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비밀 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20. 4. 8.>
국가보훈부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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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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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