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 (사무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은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이 된다.
②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 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 전원 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 서랍ㆍ서류 캐비닛 잠금 상태 및 열쇠방치 여부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 및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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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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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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