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 (사무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은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이 된다.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 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 전원 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 서랍ㆍ서류 캐비닛 잠금 상태 및 열쇠방치 여부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 및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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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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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