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8조 (암호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바로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 경위4. 사고자나 관계자의 인적 사항5. 사고자나 관계자를 조치한 결과
②사고를 접수한 보안담당관은 바로 시행규칙 제8조의 사항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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