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법」제3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 운영지원과 기록물 연구사2. 소속기관 등: 각 기관 기록연구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관받은 원본 비밀의 관리 및 처리2. 비밀 보관 용기 관리3. 보존기간 만료 비밀에 대한 처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이 교체되었을 때는 이관된 비밀 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관 비밀 목록의 하단에 인계인수 일자와 비밀수량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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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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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