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비밀 보관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서류함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수의 비밀 보관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용기의 좌측 상단에 반출 우선순위를 표시해야 한다.
비밀 보유 부서는 비상시 반출 및 파기를 위해 운반 시 사용할 비밀 보관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 등도 사용 가능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비밀을 혼합 운반 가능3. 삭제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 번호를 각 2개 제작(설정)하여, 그중 1개는 비밀문서 보관책임자가, 1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각각 보관한다.
열쇠 및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보관책임자 ‘정’, ‘부’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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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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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