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비밀 보관 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Ⅱ급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서류함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다수의 비밀 보관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용기의 좌측 상단에 반출 우선순위를 표시해야 한다.
④비밀 보유 부서는 비상시 반출 및 파기를 위해 운반 시 사용할 비밀 보관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 등도 사용 가능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비밀을 혼합 운반 가능3. 삭제
⑤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 번호를 각 2개 제작(설정)하여, 그중 1개는 비밀문서 보관책임자가, 1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각각 보관한다.
⑥열쇠 및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보관책임자 ‘정’, ‘부’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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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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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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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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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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