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이 세칙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과 타 기관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산하기관의 장이 세칙 운용에 필요한 내규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여 사용할 때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