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는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제16조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비밀취급 인가는 보직 일에 승인되고, 전보 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비밀취급 인가 요청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첨부하여 아래 서식으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다만, 신원조사 의뢰는 ‘21. 1. 1. 이후에 임용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하며, ’21. 1. 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때 시행한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img id="143039139"></img>
동일 기관 내에서 보직 변경으로 타 부서로 이동하였을 경우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없이 최초 명령으로 갈음하며, 타 기관으로 전보 시 제2항을 따라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요청이나 인가 절차는 제3항과 같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설 2020. 4. 8.>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보안 교육 및 보안서약서만 작성 후 일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기간으로 한다.1. 을지연습 등 1개월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작성과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 등은 비밀취급 인가 명령으로 갈음)2. 비밀취급 인가 대상 직위 또는 중요시설 상시출입자로 보직이 예정되어 신원조사가 요청된 사람[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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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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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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