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휴대 및 활용해야 하는 ‘후송’ 대상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붉은색으로 ‘’ 라고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비밀문건에 표시할 경우가. 책자일 때 표지 윗부분에 표기된 비밀등급 오른쪽나.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 윗부분에 표기된 비밀등급 표시의 오른쪽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img id="143038729"></img>2.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등급’ 칸에 사선을 그어 등급과 ‘<img id="143039671"></img>’를 표시
②제1항에 따라 ‘<img id="143039671"></img>’ 라고 표시된 문건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반출ㆍ후송하여 계속 관리해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그 밖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