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대외활동 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으로 갈음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개정 2022.1.1.][제목 변경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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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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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