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 비밀은 파기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 시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과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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