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배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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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원본에는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원본에는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하였거나 생산한 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 추가로 배부하였을 때는 기존 배부처와는 별도의 배부처를 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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