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원본 비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원본 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고 (재발간 시, 개정 시 등) 설정한 때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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