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1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이 요구되는 비밀과제 등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외부용역 과제명2. 용역 의뢰기관(명칭, 대표자, 참여 인원 등)3. 용역 조건(용역 기간, 손해배상책임, 성과물 처리 방법 등)4. 보안책임자(공무원) 인적 사항 등
②용역 의뢰 부서에서 외부 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밀 엄수의 의무2. 보안책임자 지정과 자체 보안 감독의 의무3. 성과물의 임의 사용 및 유출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④용역 결과를 성과물로 인쇄할 때는 제38조에 따라 인쇄하고, 용역 종료 시 용역 의뢰 부서의 장은 성과물과 각종 자료 및 원고 등을 전량 돌려받아야 하며 민간업체의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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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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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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