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1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과제 등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외부용역 과제명2. 용역 의뢰기관(명칭, 대표자, 참여 인원 등)3. 용역 조건(용역 기간, 손해배상책임, 성과물 처리 방법 등)4. 보안책임자(공무원) 인적 사항 등
용역 의뢰 부서에서 외부 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2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밀 엄수의 의무2. 보안책임자 지정과 자체 보안 감독의 의무3. 성과물의 임의 사용 및 유출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용역 결과를 성과물로 인쇄할 때는 제38조에 따라 인쇄하고, 용역 종료 시 용역 의뢰 부서의 장은 성과물과 각종 자료 및 원고 등을 전량 돌려받아야 하며 민간업체의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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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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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