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보호지역의 구분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1. 제한지역(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 필요)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청사 울타리 안쪽2. 제한구역(비인가자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은 장ㆍ차관실, 전산관제실, 공훈사료실, 기록보존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ㆍ열람ㆍ재생되는 장소, 기계실 등 <개정 2022. 1. 1.>3.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 금지)은 비밀보관소, 국가지도통신실, 주전산기 설치지역, 상황실, 을지연습 기간 중의 연습 실시장소 등 <개정 2022. 1. 1.>
②제1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참고하여 지정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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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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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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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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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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