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원본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비밀 이관목록 작성(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2. 각 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도래 비밀의 이관 내용 보고 <개정 2022. 1. 1.>3.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를 분리 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관(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는 별도 보관)4. 원본 비밀을 이관 시에는 제46조제3항과 제57조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정리5. 기관 사정상 곧바로 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관 시기에 ‘이관 대기’로 보고 후 현재 사용하는 비밀과 구분하여 임시 보관 <개정 2022. 1. 1.>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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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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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