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0조 (정부 행사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사 주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부 행사를 민간용역으로 진행할 때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및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비밀유지 사항 포함 및 보안 준수 의무 고지2. 행사준비단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보안 교육3. 삭제
③제2항제1호의 비밀유지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안사고 발생 시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벌조항2. 비밀정보의 범위 및 보안 준수사항3.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④행사나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밀 또는 자료의 사본은 삭제 및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폐기 처리한다. 또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⑤행사 주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행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보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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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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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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