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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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대외비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대외비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
②비밀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의 장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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