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별지 16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고문 및 반납 일자 등을 명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는 돌려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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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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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