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별지 16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고문 및 반납 일자 등을 명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는 돌려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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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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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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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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