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Ⅱ급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으나, 암호자재는 별도의 관리기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두 줄로 붉은색 선을 그어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 방법’ 칸에 명시한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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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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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