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바로 해제한다. <개정 2020. 4. 8.>
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원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제16조와 제1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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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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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