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문’은 수정 대상 내용을 붉은색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인근 적당 여백에 수정 내용, 수정 근거ㆍ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2. ‘추가문’은 본문에 추가문을 기록 또는 삽입하고 추가된 면의 적당한 여백에 추가 근거ㆍ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3. ‘대체문’은 대체되는 내용을 대각선으로 붉은색 줄을 그어 삭제하고, 대체문을 기존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한 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대체 근거, 대체 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전문개정 2022. 1. 1.]
②수정, 추가, 대체문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후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파기했을 경우 열람기록전은 분리 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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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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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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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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