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 (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 책임하에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내부망, 공직자 메일,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하여 보안 유의 사항에 대해 수시교육을 한다. <개정 2022. 1. 1.>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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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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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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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