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임명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 ‘정’, ‘부’는 각각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정’, ‘부’가 된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2. 관리 상태 점검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작성 유지5. 이상발생 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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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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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