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위부서’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 조직을 포함한다.2. ‘열람’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비밀을 펼쳐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3. ‘대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청사 내 사무실에서 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4.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5. ‘보안성 검토’란 대외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6. 삭제7. ‘소속기관’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2.1.1.]8.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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